2026-08-08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현금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문의전화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 기타업종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무엇을 받나요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근거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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