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누가 | ○ 저소득주민 자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조건: 중위소득 0~50% |
|---|---|
| 무엇을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현금(장학금) |
| 신청 | 방문 / 2026. 3. 1. ~ 2026. 3. 15.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061-659-368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매년 신청기간 상이, 대부분 3월 초~ 중순 신청)
필요한 서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학교장추천서(해당시)
근거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제1항)
자치법규: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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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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