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명예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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