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스타트업 파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파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 접수기관명: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gosims.go.kr

서비스목적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신청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관련 법규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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