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서비스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성 제고 -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서·진로 지원 -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구비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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