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상우유급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방법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관련 법규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낙농진흥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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