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5~7월) -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관련 법규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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