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
지원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전북자치도/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063-454-4244, 익산시/063-859-5549, 정읍시/063-539-8202, 남원시/063-620-6587, 김제시 /063-540-3269, 완주군/063-290-2873, 진안군/063-430-2311, 무주군/063-320-2486, 장수군 /063-350-2296, 임실군/063-640-2284, 순창군/063-650-1771, 고창군/063-560-2385, 부안군/063-580-4885
관련 법규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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