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경상남도]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관련 법규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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