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서비스목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냉·난방 취약가구 대상으로 "월동난방비"를 냉·난방비 통합 지원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 최소화, 여름철 및 겨울철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 구비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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