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대전광역시] 근교농업육성지원

근교농업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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