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관련 법규
법령: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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