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경상남도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 구비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 문의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 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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