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경상남도 고성군]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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