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경상남도 함안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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