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안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빈집정비사업 안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1 ~ 2월경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문의처
주택과/063-859-594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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