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정부24에 등록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합니다.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대상 | 개인 · 가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무엇을 받나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문의처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근거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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