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정부24에 등록된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에게 동주민센터에서 단기로 휠체어 무료대여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시설이용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 영등포동 주민센터/02-2670-1450 · 여의동 주민센터/02-2670-1451 · 당산1동 주민센터/02-2670-1452 · 당산2동 주민센터/02-2670-1453 · 도림동 주민센터/02-2670-1454 · 문래동 주민센터/02-2670-1189 · 양평1동 주민센터/02-2670-1455 · 양평2동 주민센터/02-2670-1233 · 영등포본동 주민센터/02-2670-1049 · 신길1동 주민센터/02-2670-1259 · 신길3동 주민센터/02-2670-1456 · 신길4동 주민센터/02-2670-1299 · 신길5동 주민센터/02-2670-1457 · 신길6동 주민센터/02-2670-1458 · 신길7동 주민센터/02-2670-1459 · 대림1동 주민센터/02-2670-1460 · 대림2동 주민센터/02-2670-1419 · 대림3동 주민센터/02-2670-1444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 등에게 편의 제공 목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무엇을 받나요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대여기간종료후 정확한 반납을 위함)

문의처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 영등포동 주민센터/02-2670-1450 · 여의동 주민센터/02-2670-1451 · 당산1동 주민센터/02-2670-1452 · 당산2동 주민센터/02-2670-1453 · 도림동 주민센터/02-2670-1454 · 문래동 주민센터/02-2670-1189 · 양평1동 주민센터/02-2670-1455 · 양평2동 주민센터/02-2670-1233 · 영등포본동 주민센터/02-2670-1049 · 신길1동 주민센터/02-2670-1259 · 신길3동 주민센터/02-2670-1456 · 신길4동 주민센터/02-2670-1299 · 신길5동 주민센터/02-2670-1457 · 신길6동 주민센터/02-2670-1458 · 신길7동 주민센터/02-2670-1459 · 대림1동 주민센터/02-2670-1460 · 대림2동 주민센터/02-2670-1419 · 대림3동 주민센터/02-2670-1444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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