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안내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안내

정부24에 등록된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안내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합니다. 수영구민 20% 할인 및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가정 10% 할인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당부서관광스포츠과
서비스분야문화·환경
지원유형시설이용 · 현금(감면)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0516106541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수영구민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의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에 관한 혜택 안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무엇을 받나요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광안해변로54번길 222)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수영구 거주 주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수영구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의상자 -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상자 증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가족사랑카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신분증 및 카드

문의처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0516106541

근거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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