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합니다.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확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문의처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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