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정부24에 등록된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운영합니다.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55세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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