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정부24에 등록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서 운영합니다.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25세 이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위탁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무엇을 받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문의처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근거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제3항) · 의료급여법(제3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3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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