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누가 |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조건: 중위소득 0~50% |
|---|---|
| 무엇을 |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현물 |
| 신청 | 방문 / 설,추석 명절기간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근거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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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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