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누가 |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조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
| 무엇을 |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현물 |
| 신청 | 신청 없이 지원 / 상시신청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063-350-211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근거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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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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