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누가 |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조건: 18~49세 |
|---|---|
| 무엇을 |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사업 신청기간내 |
| 문의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041-746-535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9세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근거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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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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