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 : (1++ 40만원/두, 1+30만원/두, 1 21만원/두) 
 - 대상가축 :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21. 1. 1.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 대상자 :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

○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두 
 - 정액결정 :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
 ※ 정액 : KPN(Korean Proven Bull:한우 보증씨수소) 1등급 중 선택
 - 구입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
 - 지원단가 : 7,000원/두 
 - 지원대상 및 가축 :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29개월령의 한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물복지과/063-281-51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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