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서비스목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 선정기준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 선정기준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 구비서류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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