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 문의전화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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