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한눈 요약
누가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세히조건: 19~64세 · 남성
무엇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자세히현금
신청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문의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 원문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성별
남성
개인 상황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우편 : 해당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방문신청 : 본인신청 :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대리신청 : 해당없음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근거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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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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