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전입 축하선물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운영합니다.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 문의전화 | 기획감사실/033-430-203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문의처
기획감사실/033-430-2037
근거 법령
자치법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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