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안내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운영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여성가족과/052-204-101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근거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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