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운영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부서여성가족과
서비스분야주거·자립
지원유형현금(감면)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여성가족과/052-204-101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출상담 및 신청 : NH농협은행(울주군지부, 울주군청출장소, 문수지점, 범서지점),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4 ~ 2026) 6.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1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근거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 무주택·주거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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