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정부24에 등록된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
| 담당부서 | 해양산림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 문의전화 | 해양산림과/051-240-450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여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필요한 서류
동물등록증
문의처
해양산림과/051-240-4501
근거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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